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별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거래내용 |
---|---|
5년 |
가.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나.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
다.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
라.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마.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
바. 회사가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
사.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
아.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
자.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차.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
1년 |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
- 전화번호 : 1600-4173 (ARS 2번) - 이메일 : pg@hyphen.im |
- 전화번호 : 1600-4173 (ARS 3번) - 이메일 : pay@hyphen.im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
- 금융사업그룹 금융사업 Unit - 전화번호 : 1600-4173 (ARS 2번) - 이메일: pg@hyphen.im |
- 데이터사업그룹 핀테크 Unit - 전화번호 : 1600-4173 (ARS 3번) - 이메일: pay@hyphen.im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개별 합의나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때 회사는 충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전ㆍ보유ㆍ이용의 한도, 충전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공지합니다. 충전ㆍ보유ㆍ이용의 한도, 충전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위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의 경과 후 제25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전까지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앱푸시,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① 이용자가 착오송금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사용처(가맹점 등)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① 이용자는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여 구매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절차, 방법,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환급절차, 방법,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시행하기 1개월 전에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전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잔액 간의 충전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각 금액의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본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