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리자
조회 2,233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안내
항상 하이픈 데이터마켓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약관 :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시행일 :
- 2023년 7월 26일
◼️ 기존 가입고객에 변경약관 적용 여부 :
- 여
◼️ 변경내용
현행 |
개정안 |
제2조 (용어의 정의) 6.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자로도 지칭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6.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이용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제휴사”란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8. “아이디(ID)”란 회원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사항에 동의한 후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회사는 아이디를 전화번호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한 개의 아이디만 발급 및 이용 가능합니다. 9. “결제비밀번호”란 회원이 결제시점에 사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써 회원이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 인증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11. “서비스중지”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제휴사의 정의(삭제)
8. 아이디의 정의(삭제)
9. 결제비밀번호의 정의(삭제)
10. 운영자의 정의(삭제)
11. 서비스중지의 정의(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12.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전자금융거래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6.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1.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적립”이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7.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회사가 정한 기준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7. 자동충전의 정의(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13. “착오송금”이란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변경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5조 서비스의 변경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7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별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5년 (거래내용) 가.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나. 거래의 종류 및 금액 다.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라.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마.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바. 회사가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사.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아.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자.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차.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년) (거래내용)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청남빌딩 12층 - 이메일 : help@hyphen.im - 전화번호 : 1600-4173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전화번호: 1600-4173 (ARS 2번) - 이메일: pg@hyphen.im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전화번호: 1600-4173 (ARS 3번) - 이메일: pay@hyphen.im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청남빌딩 12층 |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제9조 오류의 정정 |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처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의 연락처로 연락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다.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이용자가 다목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1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제1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
제2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제27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담당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담당자 전화번호 : 1600-4173 메일 : help@hyphen.im
|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금융사업그룹 금융사업Unit - 전화번호: 1600-4173 (ARS 2번) - 이메일: pg@hyphen.im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데이터사업그룹 핀테크Unit - 전화번호: 1600-4173 (ARS 3번) - 이메일: pay@hyphen.im |
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제18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관할 |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제16조 약관 외 준칙 개별 합의나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 |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20조 발행 및 관리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8조 발행 및 관리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
제25조 유효기간 ①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발행자 등에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여부를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신설) |
제20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위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의 경과 후 제25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전까지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앱푸시,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25조 소멸시효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전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잔액 간의 충전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각 금액의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21조 착오송금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④ 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21조 착오송금 ① 이용자가 착오송금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22조 환급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유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미상환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 80%)사용시 ④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제24조 환급 ① 이용자는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여 구매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환급을 요구하여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이하 같습니다)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④ 회사는 그 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제23조 환수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환수(삭제) |
(신설)
(신설) |
제22조 현금영수증의 발행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에 사용처(가맹점 등)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23조 양도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