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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픈코퍼레이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공지
안녕하세요. 하이픈코퍼레이션입니다.
하이픈코퍼레이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하이픈코퍼레이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1. 개정 약관 적용일: 2023년 11월 29일
2. 주요 개정 내용
① 서비스 제공주체에 제휴사 추가
② 충전 및 환급 수수료 관련 사항 구체화
③ 충전 및 환급 수수료 변경관련 통지방식 강화
3.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이하 “회사”라 함)이 직접 또는 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충전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한도 등을 공지합니다. |
② (신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때 회사는 충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③ (신설)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전ㆍ보유ㆍ이용의 한도, 충전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공지합니다. 충전ㆍ보유ㆍ이용의 한도, 충전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24조 (환급) ① 이용자는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여 구매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24조 (환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환급을 요구하여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이하 같습니다)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조 제3항 3목으로 이동> |
② (신설)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③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동)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
④ 회사는 그 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상세 내용을 추가> |
④ (신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절차, 방법,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환급절차, 방법,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시행하기 1개월 전에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
4.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서비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 전화번호: 1600-4173 (ARS. 2번) |
- 전화번호: 1600-4173 (ARS. 3번) |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청남빌딩 12층
5. 하이픈코퍼레이션 전자금융 이용약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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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