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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9월 전자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선불업자 등록 필요"…하이픈, 선불 API로 원스탑 해결

[기사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36615O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주요쟁점 이미지 사진=하이픈 제공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업법에 맞춰 선불업자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대거 발생할 예정이다. 

신규 등록 의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추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라이선스와 인프라, 신탁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최근 FSN의 자회사인 핑거버스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자사 앱인 메타클럽에 하이픈의 선불&포인트 API를 이용 중에 있다. 메타클럽은 핑거버스의 포인트 테크 플랫폼으로 최근 인수한 세탁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가 적용했다. 

사용자에게 충전, 전환,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선불업 등록 요건이 충족되어 하이픈의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금융업 등록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

 

하이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결제부터 예치금 관리 및 가맹점 정산에 이르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API로 제공한다. 

현재 핑거버스를 비롯해 개정되는 전금법에 맞춰 규율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쿠폰, 기프티콘, 게임머니, 포인트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픈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선불 API는 기업이 회원으로부터 충전을 통해 보관하는 선불예치금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이른 바 기업의 돈통을 선불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인 하이픈코퍼레이션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은 고객이 사용한 선불예치금만큼만 정산 받을 수 있으며, 보관된 회원의 선불 예치금 잔액은 신한은행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신탁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 외에도 포인트/쿠폰/머니 간 송금 등의 다양한 기능을 API로 제공하여 간편하게 연동 및 테스트가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충전에 필요한 PG결제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불충전서비스를 운영중인 기업과 앞으로 자체서비스를 구현하려는 회사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이픈 데이터마켓 박용현 부장은 “기존에는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금번 개정으로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업들이 개정된 전금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의 선불/포인트 API 연동으로 해당 이슈를 손쉽게 대응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픈코퍼레이션은 2021년 케이에스넷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API 마켓 플레이스인 하이픈 데이터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마켓 플레이스는 1000개 이상의 다양한 API와 110여 개의 상품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API 검색부터 테스트, 계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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