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픈 뱅킹플러스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회원’이 (주)하이픈코퍼레이션(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 및 ‘송금 서비스’ 등(이하 총칭하여 ‘뱅킹플러스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자동이체 서비스’란 ‘회원’이 자신의 ‘고객’(자동이체 동의자료를 접수한 자에 한함)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 자금을 ‘회사’가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합니다)에서 실시간(real-time) 또는 일괄(batch)로 자동 출금하여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송금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제휴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여 ‘회원’이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정산금, 환불금, 급여 등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상계좌 서비스’란 ‘회사’가 은행 내에 ‘회사’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회원’의 이용자에게 부여하여 온라인 상에서 “회원”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 업무 등 금융업무를 “회사”의 명의로 “회원”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비대면 계좌확인 서비스’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휴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여 계좌의 예금주를 조회하고 정상 조회된 계좌로 송금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ARS 자동이체 동의서비스’란 ARS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동의를 위한 필수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인증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동의를 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⑥ ‘조회서비스’란 ‘가상계좌 서비스’와 ‘송금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이 가상계좌 입금 내역 및 송금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충전계좌’란 ‘회원’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송금할 자금을 미리 입금하는 대금 정산용 가상 모계좌를 말합니다.
⑧ ‘제휴금융기관’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자금을 출입금 처리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이용서비스의 범위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이체 서비스
2. 송금 서비스
3. 조회 서비스
4. 자동이체 및 송금 서비스 거래처리명세 및 결과 데이터 전송
5. 비대면 계좌확인 서비스
6. ARS를 이용한 자동이체 동의 및 인증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전산프로그램(웹페이지 혹은 전산설계서 및 통신모듈)을 제공합니다.
③ 기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 약관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제휴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제휴금융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출금착오나 부당인출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장애발생시 ‘회원’과 “회사”는 즉각적인 복구작업을 하여야 하며,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기간
① 본 약관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시된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동의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② 본 약관 동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회원’의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약관의 효력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2장 자동이체 서비스
제6조 서비스 이용신청서, 동의자료 접수 및 징구서류 등
①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뱅킹플러스 이용신청서 및 자동이체 동의자료(이하 ‘동의자료’라 합니다)를 받아야 하며 동의 방법 및 양식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거래의 신규개설,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이 ‘회원’을 통해 자신의 계좌를 자동이체신청계좌로 신청하면 ‘회원’은 ‘고객’이 제시한 계좌가 ‘고객’ 본인의 계좌임을 확인한 후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원칙적으로 ‘고객’ 본인으로부터 동의자료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고객’을 대리하여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과 위임장이 첨부된 동의자료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징구)을 첨부한 동의자료를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동이체신청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2항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으로부터 받은 동의자료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 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고객’의 동의자료에 대한 확인처리 시 이의 또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회사’는 해당 자동이체신청에 대한 처리를 임의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동의자료를 취합하여 ‘회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의자료의 원본을 ‘고객’이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고객’이 동의자료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제7조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자료 접수 등
①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출통시스템’이라 합니다)이란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 및 동의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공동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출통시스템에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이 자동이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③ ‘회원’은 ‘고객’의 자동이체 동의자료를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양식은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1. 서면 또는 녹취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자료 접수
2. ‘회사’가 제공하는 ARS를 이용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3.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④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객’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2. 자동이체를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날인) 또는 ARS 안내음
3.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의 업체명
4. 자동 이체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
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8조 자동이체 변경, 해지
①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 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고 기 접수된 동의자료 내용의 해지를 위해 반드시 ‘회사’에게 해지 명세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회사’에게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자동이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고객’의 해지 요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 단, ‘회원’을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 또는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고객’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는 ‘회원’이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9조 자동이체 의뢰 한도
① 건당 출금한도: ‘회원’이 요청한 자동이체자료 가운데 본 약관에 약정된 건당 출금한도를 초과하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시 ‘회사’는해당 출금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출금한도: ‘회원’이 요청한 자동이체자료가 본 약관에 약정된 월 출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는 해당 출금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뱅킹플러스 이용신청페이지에 예상 출금건수 및 건당 출금한도금액, 월 출금한도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출금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게 1개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 접수 후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한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동이체 정보 전산등록
① 일괄 자동이체의 경우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동의자료를 접수 완료하고 ‘고객’의 자동이체 신청관련 정보 및 명세를 작성하여 이체예정일 3일전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실시간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이체예정일에 상관없이 ‘회원’이 전산 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동이체를 진행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회사’ 및 ‘고객’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고객정보 변경
① ‘회원’은 주소 또는 연락처, 대표이사 변경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하거나 또는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를 변경 조치 또는 변경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뱅킹플러스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자동이체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사’ 및 ‘고객’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원’은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체의뢰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이체의뢰 작업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요청으로 이체의뢰 작업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받은 이체의뢰 명세를 ‘회원’의 유효한 이체의뢰 자료로 인정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이체의뢰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대로 이체예정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로부터 이체신청금액을 출금하기로 하고 수납계좌의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 불능 건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 상의 이체처리결과내역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이체의뢰명세를 근거로 자동이체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 수납일, 수납금액, 계좌번호 및 연락처의 오류 등의 사유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처리하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3. 단, ‘회사’가 ‘고객’에 대한 출금사전통보 확인 시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수납에 대한 처리를 임의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일괄자동이체의 경우 ‘회원’은 이체예정일 1영업일전 14:00까지 이체의뢰를 완료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처리결과를 수납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착오 및 부당인출 시 처리
①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회사’는 착오인출 내용을 ‘회원’에게 유선 통지하며, ‘회원’은 즉시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중으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임의로 출금자금을 반환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자금 정산 시 반환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입금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부당인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뱅킹플러스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체예정일 및 정산일 지정
① 실시간 및 일괄 자동이체자금의 정산일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정산하기로 합니다.
② 단, 재처리의 경우 ‘회원’의 미수납 정책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재처리 이체의뢰로 발생되는 모든 은행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전 1, 2항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합니다.
제15조 자동이체자금의 정산
① ‘회사’가 대행하여 수납한 자금은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② 출금착오나 부당인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수납자금전액을 해당 고객에 대한 반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회원’의 공신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에 관계없이 수납대금 전체를 ‘고객’의 수납계좌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수수료 및 이용요금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사용료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매월 5일 자동출금하며, 이용수수료는 ‘회사’가 ‘회원’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자금의 정산 시 해당 이용수수료를 차감하여 입금합니다.
2. 은행수수료 변경 및 기타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었을 시 ‘회사’는 변경 적용 1개월전에 전자적인 공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한 이후에 수수료 변경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이용 수수료 2개월 미납 시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담보의 제공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본 약관의 위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과 ‘회사’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제공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설정 금액은 ‘회원’의 자동이체거래규모 및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안전장치(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매매보호장치 등)확보 등 ‘회사’의 ‘회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단, ‘뱅킹플러스 서비스’ 제공 중 ‘회원’의 자동이체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시 ‘회사’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자동이체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회원’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시 ‘회사’는 ‘회원’의 정상거래 건에 한하여 지급 보류된 자동이체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본 약관의 계약기간 중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⑤ ‘회원’의 월 자동이체금액 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승인을 위하여 ‘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책임사항
① ‘회원’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약관의 해제, 해지로 인한 채무, 결제기관 대행처리를 위한 구상채무, 세무상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의 손해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고객’ 또는 ‘회사’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하며, ‘고객’이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고의로 허위의 자동이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원’은 ‘회사’에게 입력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관련한 분쟁 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⑤ 본 약관의 어느 일방이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에서의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3장 송금 서비스
제19조 서비스
① ‘회원’은 각종 지급금을 송금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 입력 내용을 ‘회원’의 정당하고 유효한 업
② 무처리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충전계좌`의 인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자금을 인출하여 입금요청 계좌로 입금 처리하기로 합니다.
③ 인출가능금액은 지급처리시점에서 현금화된 자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서 미결제 타점권은 제외합니다.
④ 자금 송금을 위해 ‘회원’의 “충전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회원’의 전산장치 조작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회원’이 타행계좌로 이체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제휴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타행환 공동망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⑥ ‘회원’은 송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거래내용에 대하여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필요 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업무처리 예외
‘회사’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를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충전계좌의 금액이 송금 의뢰 금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때
2. 수취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충전계좌 또는 수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
제21조 권한과 책임
① ‘회사’는 ‘회원’이 전산 의뢰한 내역을 ‘회원’의 정당하고 유효한 업무처리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중계 처리합니다.
② ‘회원’의 전산 의뢰 내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송금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회원’의 사업정보 및 고객정보 등 기타정보를 본 약관의 수행에 따른 업무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유출로 야기되는 민, 형사상의 일체의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 및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수수료
①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② 웹사이트의 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 및 ‘회원’과 ‘회사’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수수료 변경 사항 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회원’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동 시행일 전일까지 이에 대한 ‘회원’의 별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수수료를 서비스 처리와 동시에 ‘회원’의 ‘충전계좌’에서 즉시 차감합니다. 단, 당월 집계된 수수료가 최저수수료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회원’은 당월 집계된 수수료를 제한 최저수수료 차액분을 익월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별도 통보한 수수료 결제계좌에 현금 입금하기로 합니다.
제4장 비대면 계좌확인 서비스
제23조 서비스
① ‘회원’은 계좌의 예금주를 조회할 경우 또는 정상 조회된 계좌로 송금을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 입력 내용을 “회원”의 정당하고 유효한 업무처리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제휴금융기관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예금주 조회 및 송금을 통해 인증번호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제휴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타행환 공동망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업무처리 예외
‘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를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조회계좌 또는 수취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2. 조회계좌 또는 수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
제25조 권한과 책임
① ‘회사’는 ‘회원’이 전산 의뢰한 내역을 ‘회원’의 정당하고 유효한 업무처리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중계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비대면 계좌확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회원’의 사업정보 및 고객정보 등 기타정보를 본 약관의 수행에 따른 업무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유출로 야기되는 민, 형사상의 일체의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 및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거래내용 확인
‘회원’은 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 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수수료
①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② 웹사이트에 게시한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 및 ‘회원’과 ‘회사’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수수료 변경 사항 발생시 최소 1개월 전에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회원’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동 시행일 전일까지 이에 대한 ‘회원’의 별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전월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정보이용 총량을 집계하여 당월 초에 ‘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며, ‘회원’은 동 수수료를 당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회사’가 별도 통보한 수수료 결제계좌에 현금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28조 전산운영지침
① 본 약관에서의 서비스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회원’과 ‘회사’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 전산운영지침에 따릅니다.
② ‘회원’과 ‘회사’는 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정보의 제공 및 기타 상대방이 요청한 관계자료의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본 약관은 제반 금융환경의 변화, ‘제휴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 ‘회원’과 ‘회사’의 상호 합의 등의 사유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해지
‘회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주요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영업양도나 합병, 파산 및 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3. 일방이 본 약관사항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당인출 및 송금으로 ‘고객’ 등의 민원이 연 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이상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 비밀준수 및 부정접속 방지
① ‘회원’과 ‘회사’는 본 약관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유출되게 하거나, 본 약관상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위반당사자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추가 인증수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의 ‘회사’ 전산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제1항은 본 약관의 만료 또는 해지 및 기타의 사유로 본 약관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면책
①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 등의 경우에 ‘회원’ 및 ‘회사’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하고,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당사자의 사유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 약관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33조 양도금지
본 약관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준용사항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회사’의 제 규정 및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계좌발급금융기관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CD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②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를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35조 합의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홈페이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② 본 약관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